대한내분비혁신의학회

학회회칙

학회회칙

제1장 총칙


제1조(명칭)

본 학회의 명칭은 대한내분비혁신의학회(The Korean Society for Endocrine Innovation, KSEI)라 한다.

KSEI는 Holionex Medicine by Dr. YVY의 철학을 기반으로 내분비 및 대사 의학의 혁신을 추구하는 독립 비영리 학술단체이다.


제2조(목적)

본 학회는 내분비·대사·기능의학의 융합적 발전을 도모하고 학문과 임상이 함께 성장하는 의료 생태계를 구축함을 목적으로 한다.


제3조(사업)

1. 학술대회, 세미나, 포럼 및 교육 프로그램 개최

2. 학3. Holionex 기반의 임상·교육 프로그램 개발 

3 학술지 및 연구 자료 발간

4. 국제교류 및 다학제 연구 협력

5. 회원 연수 및 인증 프로그램 운영

6. 연구기금, 학술상, 공로상 등 제도 운영

7. 기타 학회의 목적 달성에 필요한 사업



제2장 회원


제4조(회원의 구분)

1. 정회원(RegularMember): 내분비내과 또는 내과 전문의로서 학회의 목적에 동의하고 회비를 납부한 자. 단, 타과 전문의, 과학자, 기능의학 전문가 등 학회의 발전에 공로가 있는 자는 이사회의 인준으로 정회원이 될 수 있다.

2. 준회원(AssociateMember): 학회의 취지에 동의한 자로서 개인 또는 단체 모두 포함할 수 있다. 준회원은 학회의 사업과 교육에 참여할 수 있으나, 총회 의결권은 갖지 않는다.

3. 특별회원(SpecialMember): 학회의 사업과 연구에 공로가 있는 자로 회장의 추천과 이사회의 승인으로 위촉된다.


제5조(회원의 권리와 의무)

정회원은 총회에서 의결권을 가지며, 모든 회원은 회비 납부와 학회의 목적 실현에 기여할 의무가 있다.




제3장 임원 및 조직


제6조(임원)

학회는 다음의 임원으로 구성한다.

- 회장(조직위원장) 1인

- 총무 1인

- 감사 1인

- 사무총장 1인 (비의료인 가능)

필요 시 이사회 의결을 거쳐 부회장, 학술·연구·교육이사 등을 둘 수 있다.


제7조(운영위원회)

학회의 주요 운영사항을 심의하기 위해 운영위원회를 둔다. 운영위원회는 회장, 총무, 감사, 사무총장으로 구성하며, 예산·사업계획·위원회 승인 등 주요 안건을 심의·결정한다.


제8조(분과위원회)

학회의 목적사업을 효율적으로 수행하기 위해 학술, 연구, 교육, 윤리, 홍보·국제교류, 재정, 조직·회원, 임상, 발전기획 등 분과위원회를 둘 수 있다. 각 위원회는 회장이 임명한 위원장 1인과 위원 약간 명으로 구성한다.




제4장 재정


제9조(회비 및 수입)

1. 회비는 가입비·연회비·등록비로 구분하며, 금액은 운영위원회의 결의로 정한다.

2. 학회의 재정은 독립적으로 운영하며, 회비, 후원금, 기부금, 사업수익 등으로 충당한다.

3. 후원금 및 찬조금은 감사의 심의를 거쳐 투명하게 관리한다.

4. 학회 운영으로 발생한 수익금은 구성원에게 배분되지 않으며, 모두 학회의 공익적 목적을 위해 사용한다.




제5장 정관의 개정 및 해산


제10조(정관의 개정)

본 정관의 제·개정 및 본 회의 주요 사항은 이사회의 결의로 시행한다.


제11조(해산)

학회의 해산은 총회에서 재적 정회원 3분의 2 이상의 찬성으로 의결하며, 잔여 재산은 공익의 목적에 따라 사용한다.